종업원의 퇴직 이후 직무발명과 동일성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7515 등록무효(특)판결)

Other Titles
Case Comments on Patent Court of Korea Judgement on Identity of the Employee's Invention and The Prior Application Invention (2009.9.10.Docket No. 2008huh7515)
Authors
강선준
Issue Date
2012-01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27, pp.1 - 26
Abstract
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정부는 2009.7.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도 지식기반경제 시대 우리 경제의 창의ㆍ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의제로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 관련 법ㆍ제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등이 주요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06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와 내용을 발명진흥법에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등의 개선을 하였다.발명진흥법은 발명을 하도록 연구개발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을 제공하여 발명을 한 종업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창조적인 발명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특허법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소속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범위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고용한 회사나 사업주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핵심적인 쟁점은 직무발명에서 특허의 진보성과 동일성에 대한 판단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판단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보호법익의 균형(check and balance)과 법정책학적인 문제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기술적인 내용, 발명의 목적, 설명, 도면 등을 비교분석하고 종속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비록 ‘갑’이 피고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발명의 내용이 발명의 진보성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피고회사에 승계되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고회사의 특허발명의 출원 등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특허법원의 판결보다 더 설득력이 있으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와 GDP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세계 10위권 내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술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법ㆍ제도적 정책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현대사회는 연구자들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이 가능한 나라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 성과와 많은 비용을 투자한 사용자와의 이익균형을 위해 탄생한 제도가 직무발명임을 고려해 볼 때, 직무발명과 특허의 진보성,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가치판단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문제이다.
Keywords
직무발명; 진보성; 동일성; In-service Invention; Inventive step; Identity theory
ISSN
1975-0005
URI
https://pubs.kist.re.kr/handle/201004/129660
Appears in Collections:
KIST Article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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