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Establishment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Authors
강선준
Issue Date
2010-06
Publishe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Citation
지식재산연구, v.5, no.2, pp.55 - 80
Abstract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성과물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에 관련한 법으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바 2010년 7월 13일 시행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의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여, 공공연구기관들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 촉진법상의 기술지주회사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비교하면서 공공연구소에서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검토를 하였다. 개정 기술이전촉진법은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현대경제사회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기존 법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생각한다. 동법상의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기술지주회사의 재원을 기존의 현물출자 중심에서 정부출연금을 사용가능토록 함으로써 현금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법제와 차별화 되고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출자기술을 녹색기술?첨단기술에 제한한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내용이 약간 상이하지만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규율하는 법규의 통합도 고려할 주제이다. 기존의 학자들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인 방법으로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입법하자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별도의 법을 입법하는 방법보다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산촉법과 기술촉진법상의 조문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특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규정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육성과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는 형태로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많은 공공연구기관들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 혹은 자회사를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술지주회사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words
Entrepreneurship; Technology holding compan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식재산관리회사; 기술사업화
ISSN
1975-5945
URI
https://pubs.kist.re.kr/handle/201004/131359
DOI
10.34122/jip.2010.06.5.2.55
Appears in Collections:
KIST Article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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